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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내민 정부, 의료행위 중 과실 발생해도 공소할 수 없는 ‘특례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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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 단체가 의대 증원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필수의료 부문 의료인의 사법 부담을 완화하는 안을 받아 27일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의료과실이 발생해 환자가 상해를 입더라도 공소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사망하더라도 의료인이 받을 형을 감면하는 안이 담겼다.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기 힘든 수준의 의사 권익 강화 법안으로 풀이된다. 환자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사고 위험은 필수의료 기피의 핵심 이유”라며 “환자는 두텁게 보상받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 제정의) 핵심”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의료인이 가입한 보험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보상한도가 정해진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의료행위 중 의료과실로 인해 환자가 상해를 입더라도 환자가 의료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필수의료 분야 종사 의사(전공의 포함)와 전 분야 전공의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보험료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책임보험공제는 필수의료 분야를 포함한 모든 의료 행위가 대상이다. 즉 미용 목적 성형 등 모든 진료가 해당한다.

의사가 종합보험공제(책임보험에 더해 통합보험까지 추가 가입해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행위 중 의료과실로 인해 환자가 상해를 입더라도 공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증질환자·응급환자를 상대로 한 의료행위,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 시에는 의사의 의료과실로 인해 환자가 중상해를 입더라도 공소를 할 수 없다.

또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의사가 필수의료행위 중 사망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형의 감면(감경 또는 면제)을 적용받는다.

즉 의료사고 발생 시 미용 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에 관해 반의사불벌특례가 적용된다. 이에 더해 종합보험공제 가입 의사는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가 중상해 피해를 입는 경우 필수의료에 한해 공소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례를 적용 받는다.

다만 중상해의 경우 기소 등 사법 절차가 아예 진행되지 않는 반면, 사망 사건 발생 시는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형의 감면 적용이 이뤄진다.

아울러 의사가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한국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절차에 참여해야만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번 특례법 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환자,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료분쟁제도개선협의체를 구성해 지난해 11월부터 총 9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초안이다. 정부는 오는 29일 공청회를 열어 추가 의견을 수렴한 후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제정되면 필수의료 인력의 법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가 신속하게 개시되어 의료사고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감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특례법에 따라 “환자와 그 가족이 안게 되는 의료사고 입증의 부담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의료사고특례법은 의사 책임 부담을 크게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의료사고특례법과 같은) 특례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다른 나라에는 사례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례법을) 왜 하느냐? 그만큼 우리나라 필수의료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정책적으로 이런 보호막을 설정해주지 않으면 필수의료 분야에 의료진들이 더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보호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의대 증원에 관한 의료계의 전향적 태도 전환을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의사의 보험가입 여부에 따라 처벌이 아예 면제되는 만큼, 위헌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관해 한상형 법무부 형사법제과장(검사)은 “모든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중과실을 (특례에) 포함시킬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등과 상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필수의료 영역에 한정해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그간 환자단체는 특례법 마련보다 사고 입증책임이 피해자와 유족에게 있는 현행법을 바꾸는 게 더 시급하다고 주장해 왔다.

박 차관은 그러나 “제가 아는 법 지식으로는 사고를 낸 사람(의사)이 입증을 책임하는 입법례는 전 세계에 없다”며 “따라서 그런 것보다(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제기하는 것보다 이번 특례법은) 의사가 중재조정 절차를 수용해야만 특례를 적용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이어 “중재 절차에 들어간다면 전문적인 감정 평가가 이뤄지므로 실질적으로 환자 입장에서 상당한 입증책임의 부담을 더는 효과가 있다”며 “그런 판단으로 이번 (특례법) 초안을 짰다”고 덧붙였다.

즉 환자단체의 입장을 온전히 특례법에 수용하지는 못했으나, 의사로 하여금 중재절차를 수용하도록 해 실질적으로 환자 권익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의료인 보호방안이 마련된 만큼 환자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박 차관은 이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환자단체의) 일부 반론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추가 의견 수렴, 입법 과정에서의 조율 등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필수의료 핵심인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안과 진료실 앞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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