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한시적으로 간호사들이 의사들의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한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사 집단행동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해 신속한 진료 공백 대응이 필요”하다며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간호사 업무범위는 의료기관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해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설정한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간호사에게 금지된 행위는 제외된다.
간호사 금지 행위엔 ▲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 사망 진단 ▲ 간호사가 주도해 전반적인 의료행위를 결정하고, 해당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지시·관여하지 않은 경우 ▲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해 하는 척수마취 시술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수련병원장은 이날부터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 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참여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의료행위는 민·형사적, 행정적 책임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밝혔다.
간호사들 사이에선 “편법이자 꼼수”라는 반응이 나온다. 다만 앞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법적으로 제도화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뉴스1 인터뷰에서 “진료지원인력(PA: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들이 신분에 어려움을 느끼는 와중 전공의들의 공백을 간호사가 메우는 건 편법이자 꼼수라고 생각한다”면서 “2020년 전공의들이 총파업에 나섰을 때도 일부 전공의들이 PA를 고발하는 등 피해를 본 바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공의들은 2020년 파업 땐 의사들의 업무를 대신한 일부 간호사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한 바 있다.
김옥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 정책국장은 “정부가 직역 업무를 칼같이 정해주는 경우는 없었다”며 “의사파업 때문에 시범사업이 시행되나, 음지에 있던 PA를 이제 양성화·제도화하는 게 맞다. 찬반을 논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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