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1만1578대를 보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내버스·마을버스와 화물차 중심으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한다. 전기차 보조금은 승용차 최대 840만원, 소형 화물차 최대 1500만원이다.
서울시가 올해 보급하는 전기차 중 민간 부문은 1만1362대, 공공 부분은 216대다. 민간 보급 물량은 승용차 50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000대, 택시 2380대, 시내·마을버스 427대, 어린이 통학 차량 45대, 순환·통근버스 10대다. 시내·마을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분야는 버스 교체 시기와 택시 공급 정책 여건에 맞춰 별도 공고한다.
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정부의 보조금 인하 정책에 따라 서울시도 차등 지원한다. 전액 지원 기준 차량(승용차) 가격은 종전 57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낮아진다. 보조금은 최대 840만원(국비 690만원·시비 150만원)을 지급한다. 5500만원 이상~8500만원 미만인 차량은 최대 보조금의 50%를 지원하고, 8500만원 이상인 차량은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 중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는 10%를 더해 총 30%를 추가 지원한다. 전기택시는 국비 250만원, 시비 30만원을 더해 최대 112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주행거리가 길고 시민 이용이 많은 전기버스를 1301대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버스 대차·폐차 계획에 맞춰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812대(사고이월 포함)를 보급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대형버스 기준으로 최대 1억원이다. 복지·의료시설 순환버스, 통근버스는 법인 차량에 한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은 중형버스는 최대 7000만원, 대형버스는 최대 1억원이다. 어린이 통학용 버스는 국비 지원액의 20%가 추가된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600만(초소형)~1500만원(소형)을 지원한다. 냉동탑차 등 특수화물차인 경우 최대 177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유 택배 차량 사용이 제한됐다. 택배용으로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전체 보급할 예정인 화물차(2500대)의 35%(875대)를 택배 물량으로 별도 배정한다.
경유 화물차 보유자가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폐차 이행 시에는 50만원을 더 지원한다. 조기 폐차 지원금을 이미 수령했다면 20만원만 추가로 지급한다.
시는 ‘2024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공고하고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www.ev.or.kr)에서 오는 28일부터 접수한다. 전기이륜차 신청일은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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