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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위기경보 시 임산부·호흡기환자 탄력근무 권고

연합뉴스 조회수  

정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대응방안 발표

가동 정지 석탄화력발전기 15기→28기로 증가

서울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 인근 건물이 뿌옇게 보인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 인근 건물이 뿌옇게 보인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27일부터 미세먼지가 매우 짙은 상황이 지속하면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정부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대응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3월에 맞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책을 한층 강화해 총력대응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해왔다.

2016∼2023년 평균 3월 초미세먼지 농도는 27.7㎍/㎥로 미세먼지가 짙은 계절인 겨울철 다른 달들보다 높다. 2016~2023년 평균 12월 초미세먼지 농도는 24.2㎍/㎥이고 1월과 2월은 26.7㎍/㎥와 27.1㎍/㎥이다.

초미세먼지 수준이 ‘나쁨’ 이상인 날도 3월은 평균 9일로 12월(5일)·1월(7일)·2월(7일)보다 많다.

특히 올해 3월은 주로 고기압에 영향받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대기가 정체해 미세먼지가 짙은 상황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이번 총력 대응 방안엔 ‘관심’ 단계 초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된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하거나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취약계층 탄력적 근무를 적극적으로 권고한다는 방침이 담겼다.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인 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통상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서울 기준 연도별 비상저감조치 시행 횟수는 2019년 14회, 2020년 2회, 2021년 6회, 2022년 3회, 2023년 6회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 기준.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 기준.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정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시·도지사가 사업장에 탄력적 근무제 시행, 학교에 휴업 또는 수업 시간 단축을 권고할 수 있게 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방침은 ‘민감·취약계층 탄력적 근무 권고’에 그쳤다.

탄력적 근무는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을 말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애초 임산부 등 민감·취약계층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덜 노출되게 하자는 차원에서 탄력적 근무 권고가 논의됐다”라면서 “임산부 등은 이미 탄력적 근무 대상인 경우가 많아 권고의 실효성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력대응방안에 따라 신학기를 앞둔 학교 실내 공기 질 전수 점검이 이뤄진다.

지하 역사와 철도역 대기실,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습식 청소는 하루 3회 이상,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 청소차 운행은 하루 최대 4회로 확대된다.

가동을 정지하는 공공 석탄화력발전소 발전기는 28기로 기존(15기)보다 늘린다.

지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봄철에 들어서면 겨울철보다 가동 정지 발전기를 늘렸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난방수요가 줄어드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본격적인 농사철에 접어드는 만큼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예방 차원에서 폐기물 집중 수거가 이뤄진다. 영농잔재물 파쇄지원단도 운영된다.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4대 항만에선 출입차량 제한속도(시속 10~40㎞) 준수 캠페인이 진행된다.

연료유 내 황 함유량 단속 선박은 월 173척에서 200척으로 확대된다.

초미세먼지와 원인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감축목표 이행 상황 점검, 불법배출 단속, 대형 경유 차와 버스 배출가스와 공회전 단속은 강화된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시 임산부·호흡기환자 탄력근무 권고 - 3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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