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대 고속도로에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한때 도로가 통제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오전 3시 59분쯤 경남 창녕군 계성면 중부내륙고속도로(양평 방향)를 달리던 21톤 화물차에서 페인트통 50여 개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과정에서 페인트통이 훼손돼 도로에 흰색 페인트가 쏟아져 내렸다.
운전자 A 씨는 즉각 112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수습에 나섰다.
일단 바닥에 쏟아진 페인트로 인해 이곳을 오가는 다른 차량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도로 일부 구간을 통제했고, 떨어진 페인트 통을 갓길로 옮겼다. 남은 작업에는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투입됐다.
다행히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많지 않은 시간대에 사고가 나면서 추가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주변에 다른 차량이 있기라도 했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경찰은 화물차가 영산IC를 빠져나가려고 커브 길을 돌다 원심력에 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페인트를 싣고 가던 차량이 사고를 겪으면서 도로에 페인트가 쏟아지는 일은 그간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해 10월에도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4.5㎞ 지점에서 3차로를 달리던 1.5톤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넘어지면서 화물차에 적재된 페인트통이 도로 위로 쏟아졌다. 당시 페인트 제거 작업으로 도로 일부 구간이 통제됐고, 이 때문에 한 시간 넘게 정체가 빚어졌다.
2022년 10월에도 새벽 시간 충남 공주시 천안논산고속도로에서 페인트를 가득 싣고 달리던 5톤 화물차가 사고를 내면서 중앙분리대, 1차로 도로 등이 페인트 범벅이 됐다.
2017년에는 충북 충주시 노은면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감곡IC 인근에서 차선 도색용 페인트를 실은 5톤 화물차가 타이어 펑크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여파로 20㎏짜리 페인트통 124개가 고속도로로 쏟아져 일대 도로가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급출발·정지, 회전 등 차량의 주행과 외부 충격에 의해 적재한 화물이 떨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덮개나 포장, 고정 장치를 이용해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적재물 안전 조치 미흡으로 인한 낙하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적재물 이탈 방지 기준’을 어기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6개월 이내 사업 정지 등 행정 처분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적재물 고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낙하 사고를 유발할 경우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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