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간 교제한 남양주 연예인 유튜버 남친을 협박하고 뺨까지 때린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30대 협박녀 A 씨에게 공갈 및 폭행,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18일 남양주시 소재 30대 연예인 남친 B 씨가 자기 집에서 이별을 통보하자 협박하고 현금 24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500만 원을 요구했던 30대 협박녀 A 씨는 연예인 남친 계좌에 240만 원밖에 없자 “돈을 덜 받았으니 뺨 10대를 때리겠다”며 실제로 10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너 악플 무서워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헤어지면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아. 나 가지고 논 거 돈으로 내놔”라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범행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같은 날 오후 1시께 남양주 연예인 유튜버 B 씨는 집에 들어가려다 도어락 비밀번호가 변경돼 문이 열리지 않자, 벨을 누르고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등 주거침입을 시도했다.
같은 달 22일부터 30일까지 A 씨는 B 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너 때문에 우울증 걸려서 치료받는다. 날 가지고 논 거 다 까발린다.” 등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800여 차례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탄 메시지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남양주 유튜버 출신 연예인 남친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너 때문에 헤르페스 걸렸다. 숨으면 끝나냐?”라며 허위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A 씨가 남양주 유튜버 B 씨 인스타그램에 남긴 댓글은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 또한 법정에서 A 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30대 협박녀 A 씨는 “받은 돈은 B 씨 잘못으로 위약금을 물게 된 것에 대한 변상금이다”며 “얼굴에 가벼운 접촉이 있었으나 B 씨가 허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폭행 상황이 녹음된 파일 등을 근거로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이자 유튜버로 사회적 평판이 중요한 피해자에게 허위 사실을 게재했을 뿐 아니라 헤어졌음에도 10일 동안 피해자에게 모욕감이나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을 더 기울이라”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협박녀 A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하다 관계자에 의해 끌려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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