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여성 DJ 예송(안예송·24)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예송을 구속기소했다.
예송은 지난 3일 새벽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재차 오토바이 배달원 A 씨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예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A 씨는 배달 일을 하며 혼자 자녀를 키우던 가장으로 전해졌다. 거기에 예송이 사고 직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개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SNS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비판이 일었다.
검찰은 지난 8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예송의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추가확보 및 분석했으며, 목격자 조사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또 피해 유족과 라이더유니온 대표자를 면담해 엄벌탄원서를 양형 자료로 제출받았고, 피해 유족에게는 심리치료를 지원하기도 했다. 아울러 가해 차량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됐고 대검찰청의 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 등 음주운전 엄정 대응 지시에 따라 몰수할 예정이다.
앞서 배달 기사(라이더) 노조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송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음주 교통사고 사망, 도주 사고라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 유족과 탄원인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해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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