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음란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소식은 SBS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지난 26일 매체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인 25일 오후 8시 50분쯤 “한 남성이 지하철에서 음란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사건은 서울 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벌어졌다. 50대 남성인 A 씨는 휴대전화를 보며 바지를 내리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망원역에서 A 씨를 검거한 뒤 지구대까지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다른 승객들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공연음란 혐의로 A 씨를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충격적인 A 씨 정체가 드러났다. A 씨의 직업은 고등학교 교사였고,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귀가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 사건은 전동차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인 만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가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소속 학교에 수사 사실을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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