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변보호 신청 받아들여…김씨 경호받으며 법정 출석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류수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26일 “기소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설마 기소할까 했는데, 너무 황당한 기소”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재판 출석을 앞두고 취재진을 만나 “(김씨의 측근인) 배모 씨 사건이 재작년 기소됐는데, 당시 수사 자료나 관계자 진술 어디에도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심지어 기부 행위 행위자도 (배씨 공소장에) 김혜경 여사 이름이 있었지만, 재판부가 명확히 하라고 해서 빠졌다”며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뒤늦게 기소했다는 것은 아무리 정치 검찰이라고 해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걸어 온 김혜경 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날 수원지법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김씨 측이 지난 23일 신청한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씨는 법원 보안 관리대 등 직원 경호를 받으며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출석 과정에서 별다른 소란을 일어나지 않았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인 이달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은 배씨는 기부행위 관련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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