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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야간 등으로 제한됐던 비대면 진료가 전체 의료기관에서 24시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다. 이에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들은 정부 지침에 맞춰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를 제공한 플랫폼 기업들이 2차병원급 이상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긴 역부족이란 의견도 나온다.
23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을 열고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
박 제2차관은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도록 할 것”이라며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 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비대면진료는 의원급에서 재진 환자 위주로 허용됐다. 공휴일과 야간(평일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 이후)은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초진·재진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시범사업에서도 처방약 배송은 허용하지 않는다. 앞서 박민수 제2차관도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은 의료체계가 흔들리고 있어 그 대책의 하나로 검토하는 것”이라며 “나중에 상황이 해결되면 원상복구 할 생각이다. 약 배송은 허용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일단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들은 개정된 방침에 맞춰 서비스를 준비할 계획이다. 나만의닥터 운영사
메라키플레이스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코로나19 당시에도 큰 문제 없이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운영했기 때문에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굿닥 관계자도 “확대된 비대면진료 지침에 맞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며 “빠르면 오늘 혹은 다음주 초안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업계의 신속한 대응에도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꿀 수 있을지 미지수다. 2차병원급에 중등증 이하 환자의 비대면진료가 허용됐지만, 대부분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입점한 병원은 경증환자 대상의 의원급이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2차병원이 입점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거의 없다”며 “지침에 맞춰 서비스를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2차병원 이상 비대면진료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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