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3분의 2가량이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의료 현장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면허취소까지 불사하겠다며 강경책을 꺼내들었는데도 집단행동을 막지 못한 것이다.
의대생들의 동맹(집단)휴학도 본격화되면서 9천명 가까이가 휴학을 신청했으며 수업거부도 확산하고 있다.
의료계가 환자들에게 등을 돌리면서 환자들의 괴로움은 더 커지고 있다. 일부 대형병원에서는 3월초로 예약된 환자들의 진료도 미루고 있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초강경 자세를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천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3.1%인 7813명이다. 전체 전공의의 3분의 2가 의료 현장을 떠난 것이다.
복지부가 현장점검에서 이탈을 확인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내린 전공의는 6112명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이다. 이미 715명에 명령을 내렸는데 여기에 더해 5397명에게 추가로 명령을 발령했다.
정부가 그동안 의사면허 정지나 취소도 가능하다며 압박을 해왔는데도 전공의들이 병원 밖으로 뛰쳐나오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에 집단사직서 수리 급지,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등의 명령을 내렸다.
전공의들은 전날 밤 발표한 성명에서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은 전날 언론에 “이 사안이 1년 이상 갈 수도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이날 “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의 인식에 장탄식의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의료인의 기본 소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이를 위협하는 어떠한 집단행동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이날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 진료나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한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아무리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전공의 사직)을 불법으로 탄압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며 “1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1천명의 의사가 (의업을) 포기할 것이고, 그 수가 늘어나면 대한민국 모든 의사가 의사 되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투쟁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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