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동성 커플이 법적으로 혼인을 인정해달라고 호소했다.
21일 김용민·소성욱 씨가 무지개무늬 커플 목도리를 하고 활동가들과 함께 대법원 앞에 모였다.
다른 한편에선 동성커플의 건보 자격을 인정해선 안 된다는 반대 시위가 있었다.
김 씨와 소 씨는 자칭 ‘6년 차 부부’다.
지난해 2월 21일 지난해 서울고법은 두 사람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동성커플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공단이 항소심 판결에 상고해 이들은 다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김 씨는 “공단이 상고하고 대법원은 1년이 되도록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저희 부부는 관계를 보호해줄 제도의 부재 속에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항시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소 씨는 자신을 ‘용민이 남편’이라 소개하며 “이미 한국 사회에는 저희 부부와 마찬가지로 수없이 많은 동성부부들이 서로를 부양하며 살아가고 있다. 대법원은 고등법원에서 힘껏 열어젖힌 ‘평등으로 가는 문’이 다시 닫히지 않도록 활짝 열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씨는 “대법원에서 전향적인 판결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저희 부부의 불안감이 온전히 해소되긴 어렵다”며 “판결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에 한정돼 있어 그것만으론 관계를 보호할 수 없다”고 했다.
소 씨는 “누구나 사랑함에 있어 평등한 나라가 되기를, 그런 날이 너무 늦지 않게, 하루라도 빨리 오길 기원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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