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용보험 관련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이들이 200명 넘게 적발됐다. 이들이 반환해야 할 돈은 수급액의 2배에 달한다.
고용노동부는 위장 고용, 허위 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 수급 사례에 대한 기획 조사를 통해 지난해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을 허위로 타낸 218명(23억 7000만 원)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들에게 추가 징수액을 포함한 총 44억 1000만원을 반환 명령하고, 범죄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203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우선 실업급여 관련 부정 수급자는 132명이었다. 이들은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하는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가족과 공모해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후 수급 요건이 충족하자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했다. 이에 따른 부정 수급액은 총 12억 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자는 82명(총 9억 70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사업주와 공모해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육아 휴직한 것처럼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 부정 수급했다.
이와 함께 이미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한 것처럼 신규 고용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사업장이 4곳 적발됐다. 이들 사업장의 부정 수급액은 1억 9000만원에 달했다.
고용부는 이번 기획 조사와는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해외 체류 기간, 대지급금 지급 기간이 겹치는 부정 수급 사례 등과 관련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특별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제도는 우리 노동시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고용 안전망이다. 이를 불법으로 악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기획 조사 및 특별점검 등을 통해 반드시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부정 수급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해 주고 형사 처벌도 감면하고 있다.
또 제보자에게 부정 수급액의 20~30%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고용보험 부정 수급 자진 신고 및 신고 포상금 제도를 상시 운영 중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