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의대 증원에 대해 반발하며 전국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절반 이상이 사직서를 내고 상당수가 병원을 이탈하는 등 빅5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외래 진료 대기 시간이 평소보다 길어지고, 일방적인 진료 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수술 취소, 응급실에서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민간인이 군 병원에 이송돼 수술을 받기도 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20일) 22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3.1%인 7813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59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전날 업무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고 복귀하지 않을 시 ‘면허 정지’ 압박을 한 것과 달리 박 2차관은 이날 “지금 복귀하면 아직 처분이 나간 것이 아니므로 모든 것이 정상을 회복할 수 있다”며 “환자 곁으로 즉시 복귀하시고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공의에게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도 복귀 시기가 길어질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할 계획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김국일 비상대응반장은 “업무개시명령을 하고 있고 우편, 문자 송부를 하는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고발 여부와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2차관은 “대마불사(大馬不死·크면 망하지 않는다)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는 법은 원칙대로 집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료법에 따라 의사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