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1천133명 이어 20일 7천620명 휴학 신청
전체 의대생 절반 육박…3개 의대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도 확산
집단유급 가능성…수업일수 못 채워 ‘F 학점’ 받으면 유급
교육부 “동맹휴학은 학칙상 휴학요건 아냐…엄정하게 학사관리할 것”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기로 했던 20일 전국에서 7천620명의 의대생이 집단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근무지 이탈에 이어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현실화하면서 ‘의료대란’이 더욱 심각해질 조짐을 보인다.
교육부는 2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27개 의대에서 7천620명이 휴학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하루 전인 19일 기준으로는 1천133명의 의대생이 휴학을 신청한 바 있다.
19일과 20일 이틀 누적으로는 8천753명의 의대생이 휴학을 신청한 셈이다.
전국 의대생이 2만명가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43.8%가 휴학계를 제출한 것이다.
19일 휴학계를 냈다가 철회한 뒤 20일 재차 휴학계를 제출해 중복 인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8천명 이상이 집단 휴학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집계 기준인 20일 오후 6시 이후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더 있을 수 있어 휴학 신청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날 휴학계를 신청한 학생 가운데 총 6개교에서 30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교육부는 확인했다.
허가된 휴학은 학칙에 근거해 요건과 절차를 준수한 입대, 유급·미수료, 사회 경험, 건강 등의 사유로 인한 휴학이다.
앞서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의대협)은 15일과 16일 잇따라 긴급회의를 열어 전국 40개 의대 학생이 동맹휴학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20일은 전국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는 등 단체행동을 하기로 결의한 ‘디데이’였다.
교육부가 구체적인 대학명과 휴학 인원수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각 의대는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동맹휴학 참여 사실을 공개하고 있다.
고려대 의대는 20일 오후 5시30분 기준 재학생 506명 가운데 309명(61.1%)이 휴학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세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539명이 휴학계를 제출하고, 20일을 기점으로 전국 의대생 동맹휴학 대열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경희대 의대 역시 561명 전원이 동맹휴학과 이에 준하는 행위에 결행한다고 했다.
그밖에 이화여대 280여명, 성균관대 213명, 아주대 228명, 인하대 245명, 건양대 289명, 강원대 231명, 충북대 247명, 원주의과대 514명, 전북대 646명, 전남대 282명, 원광대 454명, 부산대 582명, 제주대 186명의 의대생이 휴학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휴학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한양대, 차의과대, 조선대, 영남대, 대구가톨릭대, 계명대, 경북대, 경상국립대에서도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내고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에 들어간 상태다.
학사 일정에는 이미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학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에서는 학사 일정을 미루고,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휴학계 철회 등을 설득하고 있다.
휴학계를 제출하지 않은 의대생 사이에서도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는 전날 3개교에서 수업 거부가 확인됐다고 파악했다.
전날 의대생 대표들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날림으로 양성된 의사로부터 피해를 볼 미래 세대와 환자의 건강, 증원으로 인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할 후배를 보호하기 위해 금일부로 동맹 휴학계 제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군사독재정권 시대를 연상케 하는 정부의 비민주적 조치와 강압적 명령이 2024년 오늘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단체 행동이 장기간 지속되면 학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는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부여한다.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분을 받는다.
다만 아직 단체행동이 나타나지 않은 의대도 있다.
서울 소재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관계자는 “아직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없다”며 “학사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대학 학칙상 휴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부분 의대가 휴학 승인을 위해 학부모·학과장 동의를 요구하는 만큼, 이러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학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에 대비해 교육부 내 ‘의대 상황대책반’을 구성하고, 매일 의대생들의 단체행동 현황 여부를 파악 중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9일 전국 40개 의대를 운영 중인 대학 총장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학사 관리를 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porque@yna.co.kr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