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경찰에 사과·피해회복 권고…유괴 사건은 영화 ‘밀양’ 모티브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980년 ‘이윤상군 유괴살해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고문당한 이상출(68)씨의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1981년 9월 서울 마포구 망원동 집에서 이군(당시 13세)을 유괴한 혐의로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에 연행돼 나흘 만에 범행을 자백했다. 여관방에 갇혀 고문당한 이씨는 후유증으로 오른쪽 눈을 잃었다.
이씨가 연행된 때는 1980년 11월 실종된 이군의 사건이 장기화되면서 경찰 수사에 진척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던 시점이었다.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1981년 2월 특별담화를 발표해 “윤상이가 살면 네놈도 살 것이고 윤상이가 죽으면 네놈도 죽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은 명확한 범행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자 이씨를 공갈 등 혐의로 지인과 함께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불법 체포·구금된 이씨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진술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진실화해위는 경찰이 구속영장 발부 등 법적 근거 없이 이씨를 불법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의 별건 구속·수사 또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명백히 위배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군 유괴살해 사건의 진범은 1981년 11월 이군이 다니던 학교 체육 교사 주영형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이청준의 소설 ‘벌레 이야기’, 영화 ‘밀양’과 ‘친절한 금자씨’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진실화해위는 이씨에 대한 사과와 명예·피해 회복 조처를 경찰청에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경북 지역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기간인 1950년 7∼9월 경북 영덕·울진·예천군 등 지역에서 미군의 폭격과 포격, 총격 등으로 민간인 33명이 희생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밖에 진실화해위는 ‘육군보안사령부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 ‘성신호 등 납북귀환 어부 인권침해 사건’ 등 8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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