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 하나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등에는 ‘택시기사 폭행하는 문신남’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와 논란을 모았다. 이 게시물에는 “1. 택시로 전주-부안-광주-전주 왕복 후 기사님이 계산 요청하니까 폭력 행사 2. 빨리 (택시 속력) 밟으라고 흉기로 위협도 가함” 등의 설명이 영상과 함께 올라왔다.
이 내용은 지난 1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도 다뤄진 내용이다. 당시 방송 내용에 따르면 이 영상에는 지난 15일 전북 전주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한 남성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영상에는 반소매, 반바지의 잠옷 차림을 한 남성이 택시 기사를 밀치고 때리며 위협을 가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이 남성은 택시 기사 멱살을 잡고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택시 기사를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히려고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택시 기사를 차량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남성은 자신의 웃통을 들고 몸에 새겨진 문신을 택시 기사에게 보여주며 위압감을 주기도 했다.
문제의 이 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당시 남성에게 “택시비를 계산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간 사람의 지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에 등장하는 문제의 남성은 전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폭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다.
현행법에 따르면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다. 여기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며, 그 행위로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다. 이에 따라 불법하게 모발 · 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높지 않은 곳에서 손으로 사람을 밀어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된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 또는 과료에 처한다. 또 폭행죄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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