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유사 위원회 2곳 통합…’지자체 재정위기’ 관리 역할도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 재정에 관한 사항을 총괄 심의하는 지방재정관리위원회가 출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그간 지자체 재정에 부담 요소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심의하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자체 재정위기와 관련된 내용을 심의했던 ‘재정위기관리위원회’ 기능을 통합해 새로 출범했다.
이는 정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유사 기능의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범정부 기조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국고보조사업 중 국가와 지자체 간 재원 분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지방세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심의해 지자체가 가질 수 있는 재정상의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자체 재정진단, 재정위기·주의단체 지정 또는 지정 해제와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해 지자체가 재정 위기 상황에 몰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한다.
위원회는 행안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안부·기획재정부·국무조정실 차관을 정부위원으로 한다. 교수·회계사 등 지방재정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 10명을 포함해 모두 14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열린 1차 회의에서는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하고, 2025년도 예산에 대한 지방비 부담 협의 개선방안과 2024년 지방세 지출 기본계획을 심의했다.
회의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협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간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이 적정한지를 검토할 때 행안부와 중앙부처 간 사전 협의와 지방재정부담심의위 심의가 주로 서면으로 이뤄져 지자체 재정부담을 완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새로 출범한 위원회는 행안부와 중앙부처, 지자체 간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사전 협의 절차를 강화하고, 위원회의 대면 심의를 활성화해 지방비 부담 협의의 실효성을 높여가기로 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해 편성되는 지방비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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