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입원한 어머니가 동료 환자에게 살해당했다는 딸의 주장이 전해졌다.
요양병원에서 병사로 사망했다는 어머니를 부검한 결과, 질식사 소견이 나왔다.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은 지난 19일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80대 여성의 사망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제보자인 딸 A 씨에 따르면 그는 어버이날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7일에 어머니 면회를 갈 예정이었다.
그런데 당일 새벽 요양병원에서 “어머니가 심정지가 와서 대학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전화가 왔다. A 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머니는 사망한 뒤였다.
울고 있는 A 씨에게 요양병원 측은 ‘병사’라고 적힌 사망 진단서를 건네주며 “어머니를 빨리 모시고 나가라”고 종용했다.
장례를 진행하던 A 씨는 어머니의 시신에서 목 뒤부터 등까지 나 있는 멍 자국을 발견했다. 시신을 최초 발견한 간병인도 어머니가 침상이 아닌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상함을 느낀 A 씨는 경찰에 부검 의뢰를 했다. 국과수에 따르면 어머니의 사망 원인은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였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어머니의 옆 침대 환자였던 70대 여성 B 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CCTV 확인 결과, B 씨의 행적만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B 씨는 ‘어버이날을 맞아 (제보자의 어머니가) 자녀들과 식사할 것이라는 내용을 듣고 내 처지와 비교돼 질투심이 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단, 살인 혐의는 부인 중이다.
A 씨는 요양병원 측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요양병원이 A 씨 어머니의 사망 진단서를 ‘병사’라고 허위로 발급했고, 간호사가 사망 추정 시간에 정해진 업무인 회진을 돌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허위 사망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가 ‘군의관’인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군의관은 민간 병원에서 일하면 안 되는 만큼 군 수사기관에서도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요양병원을 ‘업무상 과실 치사’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의견이 나왔다. 회진을 돌지 않은 것과 A 씨 어머니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한 상태다.
B 씨는 계속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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