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반발’ 집단행동 확산 속 첫 사례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의협 회장 의사면허 취소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2명에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나온 첫 사례다. 복지부는 아직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당사자를 공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사전통지는 당사자에게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사실과 행정처분 예정을 알리고, 당사자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내달 4일까지 당사자의 의견을 제출받은 뒤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협이 총파업 등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의료법 제59조에 의거해 집행부를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의료법 59조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게 규정했다.
복지부는 명령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등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 면허정지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때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교사·방조범으로 판단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이처럼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면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의료법에서 의료인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최대 10년까지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협 회장이 의료기관에 휴진을 강요한 데 따른 업무개시명령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복지부는 의사들이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언급했을 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복지부는 의협이 사실상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어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본다. 의협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협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독려하는 행위를 집단행동 교사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검토 마치는 대로 상응하는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답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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