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방화, 성추행, 폭행, 절도 등이 블랙리스트 사유라는 MBC 주장과 허위 인터뷰에 대해 강력 반박하고 나섰다. CFS는 MBC 보도는 직원을 위한 인사 조치 등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CFS는 19일 자사 뉴스룸에 MBC가 ‘방화’, ‘직장 내 성희롱’, ‘폭행’, ‘도난’ 등 어떤 기업도 당연히 취업을 제한해야 하는 사례들이 CFS의 블랙리스트 등록 사유라고 밝힌 것에 대해 실제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물류센터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에 불을 붙인 사례, 관리자를 금속 재질 둔기로 수차례 가격한 사례, 바지 등에 스마트폰 등을 숨겨 10억원의 피해를 입힌 절도 사례, 여사원 뒤에서 신체 접촉을 한 사례 등이 소개됐다.
CFS는 “사업장 내에서 방화·폭행·성추행·절도 등 각종 불법 행위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사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직장 내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들로부터 선량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무력화시키는 민노총과 MBC의 악의적 방송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FS는 블랙리스트는 없으며 인사평가 자료만 있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MBC는 40여건의 인터뷰를 별도 홈페이지에 올리고 블랙리스트가 있다라는 주장의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
CFS는 확인 결과 허위 인터뷰라고 주장했다.
CFS는 MBC 인터뷰를 기반으로 확인한 결과 노조 분회장이어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주장한 사례는 카트를 발로 차 동료 직원이 뇌징탕 당해 징계한 인사평가 사유가 있었다. 또 징계 받은 적 없는데 ‘징계해고’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인터뷰는 37일 중 27일 무단결근해 해고된 사례로 확인됐다. 심지어 근무시간 중 휴게실에서 무단으로 쉬다가 적발돼 근무 복귀 요청을 받은 뒤에도 휴게실에서 취침한 것이 적발된 사례도 “화장실 갔다왔을 뿐인데 이후 채용이 안된다”는 인터뷰가 확인 없이 보도됐다.
이에 대해 CFS 관계자는 “MBC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CFS에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허위 인터뷰 영상을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를 중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CFS의 블랙리스트 의혹은 MBC가 지난 13일부터 4일 동안 연속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MBC는 별도 웹사이트를 만들어 구체적인 블랙리스트 사례를 들었는데, 방화·폭행·성희롱·절도 등 각종 범죄 행위와 사규위반 행위는 물론 ‘자기개발’ 및 ‘일과 삶 균형’ 등 재취업을 원하지 않는 자발적 퇴직사유도 포함되어 있어 블랙리스트가 맞는지 논란이 제기됐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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