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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민사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해 총 4억5230만달러(6000억원)의 지불하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할 방침이지만, 최종 패소할 경우 이자를 포함해 천문학적인 벌금을 내야 해 11월 5일 대선 운동에 지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미국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은 16일(현지시간) 진행된 트럼프 전 대통령 및 트럼프 그룹이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 재판 선고공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장남 트럼프 주니어, 차남 에릭에 총 3억6400만달러(4850억원)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2022년 9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트럼프 측의 부정을 인정한 것이다.
엔고론 판사는 또 3년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주 내 사업체에서 고위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하고, 두 아들에게도 2년간 뉴욕주 내 사업체 고위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트럼프와 그의 사업체의 뉴욕주 등록·허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신청도 3년간 금지했다.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 조직에 독립적인 준법 감시 책임자를 설치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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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트럼프의 부동산 대기업은 법원이 지정한 감시자의 엄격한 감독 아래 뉴욕 안팎에서 사업 방식을 재구상해야 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적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미국의 거의 모든 대형 은행이 뉴욕에 등록 또는 인가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대출 금지는 가장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WSJ은 전망했다.
이러한 향후 사업 전망과 별도로 배상금 규모가 트럼프 측에 재정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트럼프는 지난달 26일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명예훼손 위자료 8330만달러(1100억원)를 지급하라는 평결까지 받았다. 이는 캐럴이 제기한 성범죄 피해 민사소송에서 지난해 5월 트럼프가 500만달러(66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이 내려진 데 이은 것이었다.
이 3건의 총배상금은 4억5230억달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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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지만,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으면 지연이자까지 가산해 내야 해 재정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측은 항소를 위해 손해배상 판결액의 111%를 법원에 예치하거나 판결액의 최대 5%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보증회사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트럼프가 파산할 가능성이 없다는 게 미국 언론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블룸버그통신이 2023년 발표한 추정치에 따르면 트럼프의 순자산 평가액은 31억달러(4조1300억원)로 2021년 1월 대통령 퇴임 당시보다 5억달러(6660억원) 정도 늘었다.
다만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해야 할 수 있다. 현금 자산이 ‘총배상금+ 플러스알파(+α)’와 비슷한 액수인 6억달러(8000억원) 정도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따르면 트럼프가 지난해 모금한 정치 기금은 약 1억2900만달러(1700억원)인데 이 가운데 5000만달러(666억원) 이상을 자신의 재판 비용에 사용했다. 하지만 이 정치 후원금을 민사소송 벌금이나 손해 배상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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