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를 오가는 운전자들이 주의 깊게 봐야 할 소식이 떴다.
앞으로 이면도로 폭이 8m 미만인 일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날 때 차량 속도를 시속 20㎞까지 줄여야 한다.
서울시가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등 보행 약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마련한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종합관리대책에 따라 △사고 위험이 큰 통학로 주변 등 보행 환경 개선 △표지판 등 교통 안전시설 확충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스마트 안전시설 확대 설치 등에 나선다.
먼저 학교나 주택가 등에 위치한 스쿨존 중 도로 너비가 8m 미만인 좁은 이면도로 50곳의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에서 20㎞로 강화한다. 여기에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 포장 등을 보강해 차량이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통학량이 많은 곳엔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한 보도 조성도 새로 한다. 도로 폭이 8m 이상인 경우엔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8m 미만일 경우 색상·포장 재질을 달리해 보행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보행자 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도 확충하기로 했다.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노란 건널목 △기· 종점 안전 노면 표시 △속도제한 표지판을 추가 설치하고 △스쿨존 내 노란 신호등 △적색점멸등 교체 신호기도 개선한다.
또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벌어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AI와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시설도 274곳에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바닥 신호등 △무단횡단 경고음 음성안내 보조 신호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더불어 올해 안에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100% 완료하고, 초등학교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 536명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는 물론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더욱 촘촘한 환경 개선과 시설 확충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 약자를 위한 서울형 보호구역 조성·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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