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초고층 건물인 엘시티(LCT)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린 남성 2명을 경찰이 쫓고 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가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외국인 추정)의 행방을 추적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5일 오전 7시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엘시티 건물 전망대에 몰래 들어간 뒤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렸다.
엘시티는 지하 5층~지상 101층, 높이 411m짜리 건물로, 호텔, 주상복합 아파트, 전망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당시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은 관리자의 눈을 피해 건물 내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탄 뒤, 전망대가 조성된 99층에 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미리 준비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려 인근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 착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한 주민은 이를 목격, “엘시티에서 누군가 낙하산을 메고 (건물에서) 뛰어내렸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이들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두 남성은 엘시티 내 레지던스 호텔에 머물다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거주나 관람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전망대에 침입함에 따라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망대에서 뛰어내린 남성 2명이 ‘베이스 점핑'(BASE jumping·지상에 있는 건물이나 절벽 등 높은 곳에서 낙하산으로 강하하는 스포츠) 전문가일 거라고 보고,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현재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신문에 “인근 목격자들의 제보가 접수돼 수사를 시작했다. 자칫 잘못하면 도심 번화가에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이라 막을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5년 전인 2019년에도 부산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
당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2명은 엘시티를 포함, 해운대구에 있는 호텔 옥상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렸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과 함께 출국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벌금 500만 원을 예치한 뒤 본국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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