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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을 50여 일 앞두고 ‘깜깜이’ 상태인 선거구를 확정지을 2월 임시국회가 19일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재표결도 예고된 만큼 여야의 극한 대치가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야당의 반대가 거센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 등 여권의 민생 입법 과제는 처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19일 개최하고 20·21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22·23일 대정부 질문을 잇따라 진행한다. 관건은 법안 처리를 위한 29일 본회의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표결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민주당은 총선 전 ‘정권 심판론’을 극대화하고자 표결 시점을 늦춰왔다. 민주당은 여당 내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의 이탈표를 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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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서울·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을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전북 1석 감축안을 되돌리려 하고 여당은 결사 반대 입장이어서 획정위가 제시한 데드라인인 21일을 넘겨 29일 본회의에서 합의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쌍특검법과 선거구 획정 등으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민생 법안은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된 중대재해법을 유예하는 법안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추가 양보안이 없는 한 수용하지 않을 태세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1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돼 논의가 시작되지만 야당 반대로 난항이 불가피하다.
다만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능폐기물 특별법과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은 야당이 3년 유예 방안을 받아들여 이달 말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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