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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대상인데…서울 음식점·약국 등 “알고있다” 37% 뿐

연합뉴스 조회수  

서울연구원 실태조사…안전인력 미확보 이유 “필요성 못 느껴”

중대재해처벌법 (PG)
중대재해처벌법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 시내 음식점·약국 등 원료 및 제조물 사업장 중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임을 아는 사업장은 10곳 중 3∼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이석민 선임연구위원과 윤형미 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서울시 민간 분야 중대시민재해 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 방안’ 보고서에서 시내 민간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지난해 5월 2∼26일 대면으로 이뤄졌으며 대상은 민간 분야 중대시민재해 시설·사업체 450곳(원료 및 제조물사업장 119개·공중이용시설 331개)이다. 공중교통수단은 제외됐다.

그 결과 응답자의 66.2%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료 및 제조물 사업장은 안다는 답변이 37%에 그쳐 공중이용시설(76.7%)과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중대시민재해 의무 사항 내용을 알고 있다는 응답률은 58.9%였다. 이 역시 원료 및 제조물사업장은 34.5%, 공중이용시설은 67.7%로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이중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설계, 관리 등의 결함으로 사망자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다.

서울의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은 원료 및 제조물 사업장(음식점·약국·의료기기 판매점 등) 25만6천790개, 공중이용시설(대형 건축물·업무시설·어린이집·의료기관 등) 7천130개, 공중교통수단(철도·항공기·주유소 등) 121개가 있다.

최근 확대 적용 유예에 관한 여야 합의가 불발돼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대상이 됐다.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 촉구”

(서울=연합뉴스) =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8개 단체 부회장단은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2023.8.31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세부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미수행한 원료 및 제조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장 많은 26.1%는 안전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알고 있으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답했다. 안전예산을 편성·집행하지 않은 이유로는 28.6%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대부분 일반음식점에서 응답률이 낮았고, 특히 약국은 모든 사업장이 소상공인 사업장이어서 안전예산을 편성할 돈이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34.1%가 ‘예산 부족’으로 안전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안전예산 편성과 집행을 하지 않은 이유로도 44.1%가 ‘예산 부족’을 꼽았다.

중대시민재해 관리 시 장애요인으로 원료 및 제조물 사업장은 ‘경영진의 관리 인식 부족'(23.5%)을, 공중이용시설은 ‘제한된 재원'(39.9%)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또 81.6%가 관리 성과를 높이려면 ‘안전점검 비용, 교육비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관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서울시 정책으로도 68.8%가 ‘안전점검 지원비’를 택했다.

보고서는 “시는 민간 부문 중대시민재해 관리를 위해 컨설팅, 정보·교육 제공으로 안전과 보건 확보율을 향상하고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과 우수사례 홍보를 통해 민간 분야 중대시민재해 관리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un@yna.co.kr

연합뉴스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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