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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직원 10명중 3∼4명, 직장내 괴롭힘 겪거나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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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청

[촬영 이도흔]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청 직원 10명 중 3∼4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 본청과 59개 사업소 직원 1만1천명(본청 4천780명·사업소 6천218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시가 행복한일연구소에 의뢰해 2주간 조사한 결과, 36%가량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거나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모욕이 54.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업무적 괴롭힘(33.5%), 부당대우(32.9%), 차별·배제(31.1%), 강요·위협(29.2%) 등 순이었다.

유형별 평균(36.4%)은 연구소가 2020∼2023년 조사한 20개 공공기관 평균(22%)보다 14.4%포인트 높았다.

또 본청(44.6%)이 사업소(31%)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별 경험·목격률
직장 내 괴롭힘 유형별 경험·목격률

[임호선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구소는 이를 토대로 부정적 행동의 원인 파악과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최근 2년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률은 24.7%(본청 30%·사업소 21.2%)였다.

이는 유사 조사인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25.9%), 지난해 직장갑질119 보고서의 공공기관 평균(36.5%)보다 낮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대처방식의 경우 특별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50%(본청 55.9%·사업소 44.4%)였다. 직장 내 고충처리 기구를 활용한 상담·신고(본청 6.5%·사업소 10.3%)는 10%를 밑돌았다.

신고 후 비밀 유지가 되지 않거나(본청 34.2%·사업소 26.2%)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는(본청 33.1%·사업소 31.6%) 등 2차 피해 경험은 30% 수준이었다.

연구소는 시가 현행법을 넘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구성원이 체감할 수준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반(反)괴롭힘 정책을 체계화·실효화하기 위해 명확한 판단기준, 존중 문화를 만들기 위한 협업 가이드라인, 공식 절차 활성화를 위한 정비·홍보 강화, 사건처리 후 갈등해결 프로그램 설계 등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kihun@yna.co.kr

연합뉴스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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