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관여된 교통사고에 대해 경기 의왕경찰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고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8시 30분경 경기 의왕시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에서 발생했으며, 유 전 본부장이 탑승한 SM5 승용차와 8.5t 화물차 간의 충돌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사고는 유 전 본부장의 차량과 화물차가 거의 동시에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조사 결과,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이 화물차보다 약 1.8초 늦게 2차로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경찰은 고의적인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이번 결론은 사고 초기 제기되었던 다양한 음모론들, 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고의 사고 의혹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공했습니다. 사고 당시 온라인상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상이 된 고의 사고가 아니냐는 추측이 확산되었으며, 유동규 전 본부장 본인도 자신의 신변에 이상이 생길 경우 이는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것으로 보아달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사고에 대한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양측 차량 모두 안전 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양측에게 범칙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경찰은 추가로 화물차의 운행기록계(DTG) 분석을 통해 해당 차량이 사고 당시 하남에서 출발해 월 16회 동일 경로를 주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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