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젊은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겠다고 선언하고, 예비 의사들인 의대생들은 동맹휴학을 추진하고 있다. 선배 의사들 역시 15일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정부 규탄 집회를 열면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현장 점검 결과 진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의사단체가 전면 파업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박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 등 전공의들의 사직 의사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집단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집단행동으로 판단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박 회장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이미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것을 회피하기 위한 투쟁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집단행동으로 번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전공의 등이 파업해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진료 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두 제도 모두 의사들의 반대가 심한 제도다.
그러면서도 병원에서 가장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전공의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젊은 의사들 달래기에 나섰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36시간으로 돼 있는 연속근무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전공의와 병원계 등이 참여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협의체’와 전공의를 전담하는 권익 보호 창구도 마련해 가동하기로 했다.
이날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조짐에 교육부는 각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학생들이 휴학을 신청했을 경우 학칙 등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확인해달라고도 당부했다. 휴학의 구체적인 요건은 학칙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동맹휴학은 학칙상 휴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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