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이 국민 중위소득 정도의 액수로 세비를 받자는 발언을 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었다. 올해 국회의원 연간 세비는 지난해보다 1.7% 오른 1억5700만원으로 월 1300만원이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573만원(연 6876만원)이어서, 세비를 절반 이하로 줄이자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세비를 올리자는 바람이 불고 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지난달 열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에서 20년간 동결되어 왔던 의정활동비 150만원을 200만원으로 50만원 인상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지방의원 의정비, 의정비심의위서 결정하고 주민 의견도 수렴…’스스로 결정’ 국회의원과 달라
지자체가 지방의원들이 받는 의정활동비를 인상할 수 있게 된 것은 행정안전부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시행된 덕분이다. 바뀐 시행령은 의정활동비 상한액을 광역의원은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기초의원은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조정했다.
지방의원이 받는 ‘월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 수집·연구비를 보전하려 지급하는 금액이다.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이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광역의원·기초의원이 선출됐는데, 이들은 당초 명예직이어서 보수를 받지 않았다. 그러자 지역 건설업자들이 주로 지방의원을 하게 됐고, 부작용을 없애려 2006년 유급제가 도입되면서 월정수당이 도입됐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각 지자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스스로 급여를 결정하는 국회의원과 구조가 다르다.
의정비는 지역마다 다르다. 지난해 기준 17개 시·도 광역의회 중 경기도가 연 6727만원으로 가장 높고, 이어 서울 6721만원, 인천 6035만원, 부산 6000만원, 대전 5996만원 순이다. 세종이 5340만원으로 가장 적다. 서울시의원과 경기도의원은 의정활동비가 월 50만원 오르면 연봉이 7000만원 이상이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넘어서는 셈이다.
◇”뉴욕주의원은 1억9000만원, LA시의원은 2억2700만원 받는다”
서울시의원 의정비 인상을 논의하는 공청회 참석자들은 의정활동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상원 서울시립대 초빙교수는 “선진국 도시에 비해 (서울시의원) 기본급 수준이 현저하게 낮다”며 “(미국) 뉴욕주(의회)는 작년에 그 전년보다 25% 인상했다. 여론조사 없었고 의원들이 결정했다. 그래서 연봉이 14만2000달러(약 1억9000만원)가 됐다”고 했다. 로스앤젤레스(LA) 시의원들은 연 17만달러(약 2억2700만원)에 사무실 운영보조금을 더 받고, 일본 도쿄도의원은 7만달러(약 9300만원),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의원들은 11만2000달러(약 1억5000만원)를 받는다고도 했다.
김용석 전 서울시의원은 “의원을 할 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쳐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485만원정도 됐다”며 “지방의원들은 지역 복지관이나 사회기관 열 군데 정도에 후원금을 내고 (소속된 당에) 직책당비를 또 낸다.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을 제대로 된 사람을 뽑으려면 그만큼 대우를 해줘야 한다”며 “적어도 부단체장 수준으로 급여를 고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방청석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방청인 A씨는 “의정활동비를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내역을 찾아볼 수가 없다”며 “지역 주민 의견을 들으려면 최소한 여론조사라도 진행했어야 한다”고 했다. 방청인 B씨는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려면 의정보고서 제출하는 데 얼마 든다고 근거를 제출해줘야 하는데 통계 수치가 하나도 제공되고 있지 않다”며 “일방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올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의정활동비 오르면 강남구의원 연봉 6000만원 육박…노원구의원 의정비 지난해 20% 올라
서울시의회 뿐만 아니라 전국의 광역·기초 의회에서는 의정활동비를 인상하기 위한 절차가 속속 진행 중이다. 구의원 의정비가 5307만원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강남구는 오는 26일 공청회를 연다. 강남구 의정비심의회에서 의정활동비를 150만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구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의정활동비가 월 40만원씩 인상되면 강남구의원 연봉은 6000만원에 육박한다.
월정수당은 그동안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인상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노원구의원이 받는 월정수당은 2022년 연 3007만원에서 지난해 3609만원으로 20% 인상됐다. 노원구는 이 과정에서 평일 오전 시간대에 70명이 참석한 공청회를 한 차례만 열었다. 노원구의원의 지난해 연봉은 인상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연 1320만원)을 합쳐 총 4929만원이다. 이번에 의정활동비가 월 40만원 오르면 월정수당 인상 없이도 연봉은 5409만원이 된다.
광주광역시도 시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50만원 인상하는 결정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26일 연다. 전남도 의정비심의위는 지난 8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도민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울산시 의정비심의위는 지난 8일 2차 회의를 열고 2026년까지 시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를 20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경기도·강원도 의정비심의위도 같은 결정을 했다. 지방의원은 겸직이 가능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다른 활동을 해도 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