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이 낸 교통사고로 70대 남성이 사망한 가운데 충격적인 반전이 드러났다. 운전대를 잡은 건 여성의 아버지였고 자신의 딸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9일 강원도 강릉 한 농로에서 70대 남성이 자신의 비닐하우스를 보수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사거리 형태의 농로에서 왼쪽에서 오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 오른쪽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사건반장’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인 70대 남성 A 씨는 당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이후 사고를 낸 SUV 차량에 타고 있던 아버지 B 씨가 A 씨 유족을 찾아왔다.
B 씨는 A 씨 유족에게 “내 딸이 농로를 지나다 오토바이를 순간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라면서 “딸이 너무 놀라 집에 있다.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A 씨 유족은 B 씨 말이 석연치 않다고 느꼈다.
A 씨 사위는 “B 씨가 교통사고를 내자마자 119에 신고하지도 않고 차 뒷좌석에 (A 씨를) 안아 실었다”라며 수상히 여겼다. 그는 “최초 사고 난 다음부터 (B 씨가) 병원까지 오는 시간이 40분 정도 소요가 됐다. 병원 측에선 30분 안에만 왔어도 살 수 있었다더라. 119에 신고했더라면 살 수 있었다”라며 울분을 터트렸다.
‘사건반장’에 따르면 B 씨는 사고 후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40분 동안 자신의 차 뒷좌석에 A 씨를 태웠다. 40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다.
이와 관련해 B 씨는 “사고 후 A 씨가 숨도 쉬고 괜찮아 보여 직접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데리고 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 씨를 진료한 의료진은 “A 씨가 흉부 쪽에 큰 타격으로 중상을 입었고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라고 ‘사건반장’에 밝혔다.
사고 현장과 병원까지는 불과 10분 거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B 씨 행동이 더욱 수상한 것은 B 씨 차량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도 없던 것이다.
사건의 전말이 이대로 묻히는 줄 알았으나 목격자 C 씨가 나타나면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사건반장’에 따르면 목격자 C 씨는 당시 112에 전화를 걸어 “조금 전 오토바이를 탄 할아버지가 사고가 났다. 차주가 119를 안 부르고 심폐소생술(CPR) 같은 걸 하고 있다”라고 알리며 다급히 신고했다.
그러면서 C 씨는 “한 사람은 누워 있는데 차주가 계속 이동을 한다. 50~60대 남성이 차주인 것 같다”라고 목격한 것을 진술했다.
알고 보니 교통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는 B 씨였다. 당시 현장에 B 씨 딸은 없었다.
C 씨는 사고를 목격한 후에 B 씨에게 다가가 “신고해드릴까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B 씨는 “신고하지 마라”라고 답했다.
이후 B 씨는 A 씨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딸이 있는 곳으로 이동했고 딸이 B 씨 차를 운전해 병원으로 향했다.
‘사건반장’에 따르면 B 씨는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다. B 씨는 2022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당했으며 지난해엔 브레이크와 액셀을 착각해 교통사고를 낸 바 있다.
딸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이유에 대해 B 씨는 “(사고 후) 경황이 없었고 무서웠다”라며 “겁이 나서 당시 상황을 모르겠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A 씨 유족은 사고 경위에 대해 “어떠한 말도 듣지 못했다. 진실을 알고 싶다”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양지열 변호사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B 씨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며 딸을 부추겨 자신의 죄를 피하려 했기 때문에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양 변호사는 “피해자를 차에 실어 갔다고 하는 것은 구호 조치로 볼 수 없기에 일종의 뺑소니에 해당한다”라며 “이는 도주치사죄가 성립된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도주치사죄는 고의에 의한 살인이나 고의 없는 치사의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벌하려는 취지로 살인죄만큼이나 무겁게 다스린다. 이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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