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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천안함·연평도 발생? 남북, 극단 대치 속 서해 경계선 두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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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부터 남한을 적대적 국가로 규정하며 군비 확충에 박차를 가했던 북한이 이번에는 서해 경계를 문제 삼으며 군사 행동을 예고했다.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위기가 가시권 안에 들어온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4일 신형 지상대해상미사일인 ‘바다수리-6형’의 검수 사격 시험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해당 미사일이 약 1400초 동해 상공해서 비행해 목표선을 명중했다고 밝혔다.

앞서 14일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이날 오전 9시경 북한 원산 동북방 해상에서 미상의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시험지도에서 ‘해상국경선’이라는 개념을 처음 언급하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충돌 가능성을 언급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조선 서해에 몇 개의 선이 존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또한 시비를 가릴 필요도 없다고, 명백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에는 그것을 곧 우리의 주권에 대한 침해로, 무력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단언했다고 전했다.

이어 통신은 김 위원장이 “한국괴뢰들이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인 ‘북방한계선’이라는 선을 고수해보려고 발악하며 3국어선 및 선박단속과 해상순찰과 같은 구실을 내들고 각종 전투함선들을 우리 수역에 침범시키며 주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상기”시켰다면서 “이제는 우리가 해상주권을 그 무슨 수사적 표현이나 성명, 발표문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무력행사로, 행동으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특히 적들이 구축함과 호위함, 쾌속정을 비롯한 전투함선들을 자주 침범시키는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할 데 대한 중요지시를 내리시였다”고 덧붙였다.

▲ 15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해군에 장비하게 되는 신형 지상대해상 미사일 ‘바다수리-6형’ 검수 사격 시험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언급한 ‘해상국경선’이 정확히 어떤 선을 지칭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도 “우리 국가의 남쪽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령토, 령공, 령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이라며 서해 해상 경계의 재설정을 시사한 바 있다.

정부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NLL이 해상경계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15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주장과 상관없이 NLL이 우리 군의 변치 않는 해상경계선”이라고 밝혔다.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북한과 NLL이 해상경계선이라는 남한의 입장이 정면으로 대립하면서 향후 NLL 인근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남한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상국경선’을 발표한 것 자체도 문제지만, 구체적인 국경선 위치를 제시하지 않은 점 역시 향후 충돌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이 언급했듯이 위 수역에는 남한 해군의 고속정과 호위함·구축함 등이 경비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들이 NLL 남쪽에서 경비를 하더라도 북한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해상국경선’을 넘을 경우, 북한이 이를 ‘전쟁 도발’로 간주하고 군사 대응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군사 충돌을 공언하면서까지 서해 경계선 재설정 의지를 밝히는 배경에 대해 15일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2국가를 단정하고 있는 만큼 그런 차원의 일환으로 보인다”는 해석을 내놨다.

정부가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경계로 삼기에 국제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점도 북한이 공세적으로 나서는 배경이 되고 있다. 6.25 전쟁 종결 이후 1953년 정전협정 체결 과정에서 유엔사령부는 해상분계선으로 3마일을, 북한은 12마일을 주장해 경계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 양측은 전쟁 전 남한의 영토였던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등 서해 5도를 유엔사령관의 통제 하에 두는 것과 함께 “비무장지대에 인접한 수역을 존중한다(shall respect the water contiguous to the Demilitarized Zone)”는 합의만 이뤘다.

이후 북한이 1973년 10월 서해 5도 인근 수역에 함정을 보내고 이 수역이 자신들의 영해이며 섬에 통행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해 경계를 둘러싼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1974년 1월 미 중앙정보국(CIA) 정보국장 명의로 작성된 <서해연안 한국 도서>라는 제목의 비밀문서 전문에 따르면 미국은 NLL의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당시 문서에서 CIA는 “현 분쟁에 있어서 큰 문제는 한국 해군사령관(COMNAVFORKOREA)의 1965년 1월 14일 자 명령으로 5개 도서와 북한의 통제 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적대적 수면’ 사이에 설정된 북방한계선이다. 이 선의 명확한 전례는 같은 이름은 아니었지만 동 사령관이 1961년 설정한 바 있다”고 밝혀 NLL이 1961년에 한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정의내렸다.

CIA는 “한국 해군사령관 (COMNAVFORKOREA)은 미국 장성으로 유엔사 해군구성군 사령관이며 대한민국 해군 작전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다. 1950년대 말 한국 동해에서 한국 어선들이 압류된 것이 계기가 되어 한국 해군사령관이 북방한계선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어 CIA는 “북방한계선의 유일한 목적은 유엔사 해군 단위들이 특별 허가 없이는 이 선의 이북으로 항해하는 것을 금지하여 사고를 회피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북방한계선은 적어도 두 곳에서 의심의 여지없이 (uncontested) 북한 주권 하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수면을 통과한다”며 NLL의 기능은 남한의 해군이 북한의 해역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음을 언급했다.

CIA는 “한국인들은 북방한계선이 비무장지대(DMZ)의 해상 연장이자 남북한 간의 실질적 경계라고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북방한계선은 국제법상 법적인 근거를 갖지 않고 있으며, 일부분에서는 영해의 분리에 관한 최소한의 조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또 “북방한계선은 한국 해군사령관의 지휘권 및 작전통제권 하에 있는 군사력에만 적용된다.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한국은 북한이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북방한계선을 존중해왔다고 주장하나 북방한계선이 1960년 이전에 설정됐음을 보여주는 문서는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상경계로서 NLL의 취약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은 국제법상 영해 설정 원칙인 ‘등거리원칙’을 적용해 1999년 9월 2일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선포했다.

북한은 이 분계선을 통해 연평도와 소청도, 대청도, 백령도로 가기 위한 좌우 폭 1마일의 해로 통항만 허용하고 인근 수역은 북한의 해역이므로 자신들이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섬이 아닌 육지를 기준으로 등거리원칙을 적용한 무리한 시도였다.

이에 2000년대 들어 북한은 2005년 4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이후부터 ‘조선 서해 경비계선’을 주장해왔다. 이 선은 모양은 NLL과 유사하지만 그 경계가 보다 남쪽으로 내려와 있다.

▲ 서해 경계를 두고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의 파란색 실선이 북방한계선(NLL), 빨간색 실선이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 서해 경비계선’. ⓒ참여연대

서해 해상 경계를 두고 남북 간 합의가 여전히 이뤄지지 못한 가운데 군사적 충돌을 막고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시도도 있었다. 지난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NLL 인근을 공동어로구역 지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계기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양측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며 평화수역 및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이 이날 지상에서 해상의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인 ‘바다수리-6형’의 검수 사격 시험 지도에서 이러한 입장을 표명한 것을 두고, 해당 미사일이 실제 서해상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호위함이나 구축함에 비해 크기가 작은 고속정에서 미사일을 방어할 체계를 갖추고 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최종일 해군 서울공보팀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대함미사일을 운용하려면 타깃이 갖는 가치라는 게 일단은 중요할 것 같다. 기본적으로 대함미사일의 공격 표적이 될 만한 가치는 저희 보기에는 고부가가치, 함정으로 치면 호위함급 이상이 될 것 같고 고속정은 주 타깃은 되지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팀장은 “고속정이 해야 되는 임무가 있고 거기에 맞는 타입의 함정이다. 모든 함정에서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저희가 운용하는 데 있어서 필수한 목적을 고려하면 제한적으로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1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검수 사격 시험을 지도한 ‘바다수리-6형’이 발사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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