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병원, MRI 촬영 요청 거부…의무사령부 “통증없어 당장 촬영 불필요 판단”
사고 넉달뒤 휴가나가 민간병원서 수술…”진단 늦어져 봉합술 대신 재건술”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김준태 기자 = 군 복무중 손가락 인대를 다쳤지만 제때 치료받지 못해 뼈에까지 문제가 생겼다며 한 예비역 병장이 군의관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는 인대 손상 여부를 알고자 군 병원에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뒤늦게 휴가를 나가서야 민간병원에서 수술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15일 예비역 병장 A씨 측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 연천군의 한 육군 부대 소속이던 A씨는 2022년 12월 25일 부대에서 풋살 경기중 공에 맞아 오른손 검지가 꺾였다.
일단 자대에서 진료받았지만 통증이 지속되자 다친 뒤 일주일이 지나 상급 부대인 사단 의무대대를 찾았고 엑스레이 촬영 뒤 2주간 깁스를 하고 소염진통제를 먹으라는 처방을 받았다.
그래도 통증과 부기, 손가락의 비정상적인 각도가 지속되자 A씨는 2023년 2월 2일 국군양주병원을 방문해 MRI나 컴퓨터단층촬영(CT) 등을 통한 정밀진단을 요구했다. 엑스레이로는 연골 등 연부조직의 손상을 정확히 판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의관 B씨는 A씨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의무사령부는 연합뉴스 질의에 “당시 환자 상태는 우측 제1수지 근위지관절 염좌로 통증은 없었다. 군의관은 관절 가동범위가 정상이었고 손가락 사용에 문제가 없어 당장 MRI 촬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A씨 부친은 “검지가 뒤틀려 변형이 오고 부기가 심했는데도 양주병원에서는 손을 쥐었다 펴보라고 한 뒤 ‘6개월 뒤에도 아프면 MRI를 찍으라’면서 3분 만에 진료를 마쳤다고 한다”며 적절한 치료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오른손 검지가 잘 굽혀지지 않는 상태로 2023년 3월 한미연합연습 등을 소화했다.
그는 4월에 휴가를 나와 민간병원을 찾아서야 손가락 측부인대가 파열되고 골결손이 진행됐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곧장 수술 받았다.
A씨 측은 부상 초기 제대로 진단이 이뤄졌다면 끊어진 인대를 꿰매는 봉합술로 충분했는데, 늦어진 진단 때문에 오른쪽 손목에서 인대를 떼어내 손가락에 집어넣는 재건술을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대가 손상된 상태에서 손가락을 억지로 움직이다 보니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갈려 골결손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A씨 부친은 아들의 수술 뒤 국방부 국방헬프콜에 제대로 된 초기 진단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묻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군의무사령부 감찰부서는 ‘조사 결과 해당 군의관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진료했고, 진료 간 업무태만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서면 회신했다.
A씨 부친은 의무사령부에 ‘정상적 진료’ 판단 근거를 묻자 “입원 병사와 위생병에게 B군의관 평판을 물어 ‘괜찮은 사람’이라는 답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감찰기록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니 줄 수 없다면서, 정 보려면 B군의관을 상대로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 조항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B군의관을 경찰에 고소해 현재 군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A씨 부친은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 사이에선 ‘부를 땐 나라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라는 말이 팽배하다”면서 “군 의료체계가 이 모양이면 국민이 어떻게 믿고 가족을 군에 보내겠느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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