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를 사칭하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남성 행세를 하며 30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청조에게 14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전청조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이모 씨는 이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전청조에게 징역 15년을, 이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전청조는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취하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어떤 전문 지식도 없이 학생들을 상대로 심리상담 학원을 차리려고 했다”며 “인간들의 인지능력이 불완전하기 그지없지만 물욕과 탐욕이 결합할 때는 더 그렇다. 피고인은 이런 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주위 모든 사람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러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트렸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그 유명인을 사랑했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하는 피고인의 말이 과연 진심인지 의심스럽고 공허하게만 들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 일상이 사기였다는 피고인 본인의 말처럼, 본인의 범행을 돌아보고, 스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하길 바란다”며 “피고인의 양형기준은 가중된 기준에 따라도 징역 10년6개월이지만 재판부는 이 기준을 다소 넘어서는 징역형을 선고하겠다”고 했다.
공범 이 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에 전씨로부터 3500여만원을 편취당한 피해자로 사건에 얽혔지만 2023년 7월부터 종범의 지위로 전환됐다. 그럼에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며 양형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1심 재판이 끝나자 전 씨와 이 씨는 오열하며 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 재혼 상대였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는 현재 서울 송파경찰서로부터 사기방조 등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송파경찰서는 조만간 남현희 공범 의혹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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