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가 택시 기사를 살해한 이유가 밝혀졌다.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영업용 택시 기사였던 A 씨는 지난해 10월 23일 택시 기사 B(70) 씨를 살해하고 1048만 원을 빼앗았다.
범행 당일오전 0시 46분쯤 A 씨는 광주광역시에서 B 씨의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오전 2시 57분쯤 충남 아산을 지날 때 B 씨를 공격했다.
A 씨는 소변이 마렵다며 차를 멈추게 한 뒤 B 씨의 목을 졸랐다. B 씨가 택시 밖으로 달아나자,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휴대전화와 은행 애플리케이션 잠금 패턴 등을 알아낸 A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B 씨의 목을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감아 방치한 뒤 B 씨의 택시를 몰아 인천공항으로 달아났다.
B 씨는 도로에 3시간이나 방치됐다가 사망했다.
A 씨는 B 씨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이체해 비행기 표를 구입하고 태국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태국 사법당국과 공조해 태국에서 A 씨를 체포했다.
알고 보니 A 씨는 태국 여성과의 결혼식에 필요한 비용과 지참금을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유족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간청했다.
법원은 “일순간에 피해자를 잃어 평생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유족들의 참담한 심정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을 오랜 기간 격리해서 재발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족은 “사람을 죽였는데 징역 30년이 말이 되느냐. 재범의 위험이 있다면서 왜 사형을 시키지 않느냐”며 분노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