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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행동 일단 유보…정부 강경기조에 ‘신중모드'(종합)

연합뉴스 조회수  

대전협 비대위 체제로…”의대 증원 백지화하고 원점서 재논의해야”

정부 ‘면허취소 검토’ 등 강경 대응…’법 테두리 내 투쟁’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오진송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 단체가 즉각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기보다는 우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며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일단 한숨을 돌리면서도 전공의들이 언제든 집단휴진과 같은 총파업이나 집단사직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공의들이 수련 재계약 거부 등 법적 테두리 내에서의 투쟁을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의료계 집단행동 전초전 돌입하나
의료계 집단행동 전초전 돌입하나

[연합뉴스 자료사진]

◇ 대전협, ‘비대위 체제’ 전환…집단행동 발표 일단 안 해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진행된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박단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의결했다.

대전협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러한 결과를 보고하면서도, 향후 집단행동 계획은 일단 밝히지 않았다.

박 회장은 이날 저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업무개시명령, 면허 취소를 언급하며 젊은 세대를 위협하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지금이라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천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전공의들이 우선 ‘신중 모드’에 접어든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그동안 대전협이 여러 차례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위 체제 전환 외에 구체적인 ‘액션 플랜’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법과 원칙에 따른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혀온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퇴사하는 상황을 사전에 막고자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도 내렸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꾸려 현장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수본 브리핑에서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강경 기조를 유지할 것을 다시금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계속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의대 증원 반대' 목소리 내며 집단행동 준비
의료계 ‘의대 증원 반대’ 목소리 내며 집단행동 준비

[연합뉴스 자료사진]

◇ ‘투쟁 준비태세’ 갖췄다는 분석도…’수련 재계약 여부’ 등 관건

전공의들이 ‘당장’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을 뿐이지, 비대위 체제 전환과 함께 언제든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사실상 준비 태세를 갖추고 분위기를 달구고 있다는 것이다. 집단 휴진이나 사직 등 집단행동에 들어갈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전공의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의대 증원 반발 의사를 표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부 인턴들은 사직서를 제출할 수 없다면, 이달 말로 예정된 수련교육 종료 후 다음 단계인 레지던트 과정을 밟지 않고 병원을 떠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지던트 과정이 끝나 전임의 계약을 앞둔 전공의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인턴은 1년, 진료과목을 정한 레지던트는 3∼4년의 수련기간을 명시해 병원과 수련 계약을 맺고 있다. 각각의 수련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병원과 ‘재계약’을 하지 않는 식을 검토하는 셈이다.

한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전공의들 사이에 ‘재계약을 안 하고 좀 쉬는 것도 불법이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수련이 끝나는 이달 말 대거 이탈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상황도 이미 검토해왔으며,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1년 단위가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에 전체 수련기간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며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방향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행되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런 일이 실제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설득해서 함께 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대생들도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침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에 나섰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오후 6시 30분 온라인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jandi@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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