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유럽연합(EU) 경쟁당국(EC)이 대한항공과 이사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로써 총 14개국 가운데, 13곳에서 기업결합을 승인 받고, 미국 1곳만 남게 됐다.
EC는 13일 오후 늦게 홈페이지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한다고 등재했다.
다만, EC는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부문 분리매각과 유럽 4개 중복 노선 이전 등을 조건부로 내걸었다.
앞서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을 위해 아시아나항공의 매출 20%를 차지하는 화물사업부문 매각을 단행했다.
지난해 11월 이사아나항공 이사회에서 화물사업 매각안이 가결됐고, 지난달 유럽 경쟁당국에 시정조치안을 제출했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EC 기업결합 승인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했다.
이로써 총 14개국 가운데, 미국 1곳만 기업결합 승인이 남게 됐다. 미국 당국의 심사 역시 어렵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미국 법무부(DOJ)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행하는 미주노선 13개 중 5개에 대한 독점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독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른 항공사에 해당 노선을 이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DOJ는 미국 항공사 젯블루와 스피릿의 합병 관련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결국 연방법원이 법무부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다.
대한항공으로써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일단 대한항공은 젯블루와 스피릿은 합병시 중복노선이 150여곳에 달하고, 자국 기업이기 기업결합 심사에 영향을 미쳤으나, 아시아나항공과의 중복노선은 5곳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기업결합 승인이 완료되면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자회사로 편입하게 된다”면서 “올해 합병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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