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도전문채널 YTN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 승인한 결정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13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의 유진그룹에 대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의결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방통위 처분 집행을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7일 대통령 추천 2인 체제(김홍일·이상인)로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다. 주식양수도 계약 공시를 보면 방통위 승인 뒤 5영업일이 지나면 계약대금 납부가 가능해, 오는 15일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지위 획득이 가능하다. 당초 YTN은 공기업(한전KDN·한국마사회) 지분이 30.95%인 공적 소유구조를 지닌 보도전문채널이었으나 2022년 말 정부 권고·요구에 따라 매각 대상이 되면서 민영화가 진행됐다.
YTN지부와 YTN사주조합을 대리하는 문준필 변호사(LKB앤파스너스) 변호사는 “방송통신위원회는 5명의 위원이 합의제로 결정하도록 돼 있음에도 이번 승인 결정은 두 사람만으로 이뤄져 절차상 문제가 많다. 심사도 짧은 기간 이뤄졌는데 그 내용이 제대로 됐는지 굉장히 의심스럽다. 결정 자체가 실질적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심문기일은 오는 19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적어도 길게는 1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사건 처분의 효력 내지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처분에 위법성이 있음이 밝혀지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어 신청인들의 청구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고 신청인들의 손해는 회복불가능해질 것이다. 집행정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사건 처분은 방통위법 12조 7호에 따른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하므로 합의제 의결기구로서 방통위 위원 5명의 합의 과정이 전제돼야만 한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단 2명의 의결로 이뤄져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목적을 부정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2명 가운데 1명인 이상인 부위원장은 2012~2015년까지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변호를 맡아 심의·의결의 공정성에 의심을 갖게 할만한 결격사유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유진이엔티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심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유진이엔티가 보도전문채널 최대주주로서 사회적 신용이 떨어지고 재정 능력이 부족해 변경승인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뇌물 혐의 확정 판결 △레미콘 관련 상습 담합으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유진투자증권 불법 채권거래 의혹으로 인한 수사 진행 중 △유진기업의 노조 탄압과 언론자유 침해 판정 등을 들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2인 체제 안에서 이뤄진 YTN 매각 결정은 그 자체로 절차와 내용에서 심각한 불법과 하자를 내포한다. 대통령 추천 2명만 남은 방통위 체제에 공적 미디어 소유구조를 바꾸는 결정을 내렸다”며 “오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서 부당한 결정이 바로 잡히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고한석 YTN지부장은 “(YTN은) 외환위기를 직원들의 힘으로 겪어냈고 또 이겨냈다. 수많은 낙하산 사장들과 싸워 이겼고 해직 사태도 견뎠다. 이번 위기도 똘똘 뭉쳐 이겨낼 것이라 자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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