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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산을 싱가포르나 중국 상하이처럼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에도 속도를 낸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부산광역시청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고 부산에 금융물류특구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특별법에 담길 주요 내용을 보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위원회’를 구성해 5년 단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부산의 중장기 발전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한다. 국제물류·글로벌 금융·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국가와 부산시가 추진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특구·지구 지정,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부산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특례를 비롯해 각 부처가 담당하는 규제 개선 사항도 특별법에 담는다.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 적용, 특구 등의 규제자유화, 행정절차의 신속성 확보, 인센티브 지원 등도 특별법에 포함되고,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 관련 규제 완화 및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유치 지원 등의 특례도 도입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이번 특별법은 대한민국 양대 축인 부산을 금융, 물류, 디지털, 첨단 산업에 있어서 글로벌 경쟁력 있는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부산 시민의 열망을 담아 올 봄에 특별법이 실현되도록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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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허브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지역경제 산업에 대한 설비투자 자금지원을 통해 남부권의 산업을 재도약 시키고, 저탄소 지원 및 지역 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등 지역의 투자수요에 적극 대응해 성장동력을 확충하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동남권 본부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하고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해 산업은행법 개정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은행 본점을 이전하는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번 국회 내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데 무게를 두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그동안 국정과제인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절차를 수행해 왔다. 2022년 7월 발표된 120대 국정과제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포함된 이후 지난해 5월 지방시대위원회 의결을 거쳐 산업은행이 지방 이전대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산업은행은 외부 컨설팅을 토대로 이전을 위한 기본방안을 마련했고, 정부와 산업은행은 산업은행법 개정을 위해 국회 및 이해관계자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산은법 개정을 해야 부산 이전이 가능한데 개정안이 국회에 논의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 빨리해서 확실하게 산은을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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