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역할 제한, 국민기본권 보호 약화…탈검찰화로 법무부 전문성 저하”
“검찰총장과 상호 존중하며 각자 역할…탄핵으로 검찰 압박 안 돼”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조다운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소위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며 개선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에서 향후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저하 원인을 묻는 질의에도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절차 지연’을 꼽는 등 전임 정부의 ‘검찰개혁’ 정책과 상반된 입장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없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개정된 후 지연·부실수사 논란, 범죄대응 능력 약화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 이해하기 어려워진 형사절차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사의 소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중요 범죄 수사에서 검사의 역할을 제한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대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에 대해서는 “여러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소추권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으므로 형식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을 두고도 “오히려 법무부의 업무 전문성 저하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며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등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수사·재판제도 변화에 따라 검사 업무량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며 검사 정원 확대 필요성도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하며 법에 따라 각자 본연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 예산을 독립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므로 입법 논의 시 충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고발 사주 의혹 재수사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수사·계류 중인 사안이라는 등의 이유로 답하지 않았다.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 업무 성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며 “외부 기관에 집행 점검을 맡기는 것은 특활비 목적에 부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현직 검사들의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사직서가 접수되면 수리되기 전이라도 정당 가입이나 후보자 등록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박 후보자는 손준성·이정섭 검사 등의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올바른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다만 탄핵은 보충적·비상적 제도인 만큼 탄핵소추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취지를 벗어나 검찰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사형 제도에 대해서는 “일반 예방적 기능, 국민 여론과 법 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해 신중히 접근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선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북한을 주적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특정 사람·단체에만 예외를 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울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헌법상 평등권,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결혼 법제화에 대해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에 대해 “형사사법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선진적 제도 중의 하나로 안다”며 “도입 필요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리 방안에 대해선 “권력 분립과 형사 절차 법정주의 등 위반 소지가 있고 심문 과정에서 수사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고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어렵고 보복 범죄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첩 요구권에 대해서는 “다른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사건 관계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수사 지연을 유발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와 관련해 “법무부에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취지에 맞게 일차적 검증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제고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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