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마지막날, 아쉬운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12일은 설 연휴가 끝나는 날이다.
설날은 지난 10일이었고 3일간의 연휴는 지난 11일이 마지막이었지만, 이날이 주말인 탓에 월요일인 12일이 대체공휴일이 됐다.
그런데도이번 연휴가 유독 짧게 느껴지는 이유는 주말과 겹쳤기 때문이다.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는 “토·일요일 다 겹치면 대체공휴일 이틀 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됐다.
현행 법정 공휴일은 새해 첫날(1월1일)과 설 연휴(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3·1절,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 연휴(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이후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법정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친다고 무조건 대체공휴일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추석 연휴는 예외적으로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다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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