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이 메뉴 바꿔치기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8일 구독자 51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떡볶퀸’은 ‘무조건 당하니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떡복퀸에 따르면 광장시장 A 가게는 2년 전 순대만 나오는 ‘찹쌀순대’ 6,000원, 고기와 함께 제공되는 ‘순대고기모듬’은 1만 원에 판매했다.
사장은 순대를 주문받으면 “모둠으로 섞어줄게요”라고 말했다.
떡볶퀸은 “그러면 대부분의 손님은 6000원짜리 순대에 내장을 섞어준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네’라고 대답한다. 근데 결제할 때는 1만 원짜리 모둠 순댓값을 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수법을 당하고는 눈 뜨고 코 베인 느낌이 들었다. 많은 분이 동일한 수법을 겪었다고 해서 2년이 지난 현재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을지 궁금하다”며 그때 그 가게를 재방문했다.
재방문한 A 가게는 여전히 동일한 수법을 쓰고 있었다. 찹쌀순대는 2000원 오른 8000원이었고, 모둠순대는 1만 원이었다. 떡볶퀸이 순대를 주문하자, 업주는 “순대는 모둠이랑 골고루 섞어드릴게”라고 말하며 메뉴를 바꿔서 줬다.
떡볶퀸은 양심적으로 장사하는 식당도 있지만, 몇몇 가게들은 ‘모둠’ ‘섞는다’는 표현을 하며 더 비싼 메뉴로 결제하도록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가게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곳에서도 일반 순대를 시켰지만 A 가게와 똑같이 “순대는 섞어줄게’라며 일반 순대보다 비싼 1만 원짜리 모둠순대 메뉴를 내왔다.
떡볶퀸은 “앞집은 ‘모둠’이라는 표현으로 언질을 주긴 했으나, 이 집은 당연하다는 듯이 섞는다고 말하며 메뉴 가격을 올려 판매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광장시장 바가지요금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에는 10조각을 1만 5000원에 판매하며 손님에게 추가 주문을 유도한 노점은 상인회로부터 10일간 영업 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서울시는 광장시장에 정량표기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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