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48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 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곧장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지난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건축업자 남모 씨(63)에게 사기죄의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15억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남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명의수탁자 등 공범 9명에 대해서는 징역 4~13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은 나이 어린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70대 이상 노인과 같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전 재산이자 거의 유일한 재산을 빼앗았다”며 “이 사건으로 청년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임대차 거래에 관한 사회공동체의 신뢰를 처참하게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법률은 해당 사건처럼 다수 피해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파괴하고 재산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피해 등을 예방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며 사기죄의 법적최고형량을 높이는 법개정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그러나 남씨는 1심 판결이 선고된 당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범 9명 중 일부도 함께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 일당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약 14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남씨는 인천 지역에서 빌라와 아파트를 수천여 채 보유한 건축업자로, 2009년부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입한 뒤 자신의 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나 빌라를 직접 지어 임대 사업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5월에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남씨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372채의 전세보증금 약 30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3월 7일 속행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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