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 흉기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
경기 고양시에서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 옆에서 잠든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고양경찰서 관계자는 “30대 남성 A 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10일 밝혔다.
이날 오전 1시쯤 “지인이 살인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A 씨의 집에 들어가 숨진 50대 여성 B 씨와 근처에 잠들어 있던 A 씨를 발견했다.
A 씨는 범행 직전 지인인 C 씨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범행한 후 C 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범행을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와 B 씨 모자는 집에서 둘이 함께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와 정황상 A 씨가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다.
한편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2020년 동거 친족 간에 일어난 살인 범죄는 총 859건으로,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를 알 수 없는 사례를 제외한 4287건 중 20%를 차지했다.
형법 제250조 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1항은 살인죄, 2항은 존속살해죄에 해당한다.
현행법은 상해·폭행·유기·학대·체포·감금·협박 등 거의 모든 종류의 강력범죄에 대해 존속 대상 범죄를 가중처벌 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다. 부모나 조부모를 살해하는 패륜 범죄를 엄하게 처벌하려는 취지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