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된 하이패스 카드로 통행료가 결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8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A(66)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하이패스 카드로 총 468만 원의 통행료가 납부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어떻게 된 일인지를 생각해보던 A씨는 과거 한 사건을 떠올렸다.
A씨는 2019년 하이패스 카드를 꽂아둔 채 자신이 타던 차량을 중고 매매상에 넘겼다.
5만 원씩 소액으로 자동 충전되는 선불형 카드를 사용해온 A씨는 해당 카드가 결제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나중에야 이 사실을 알아차린 그는 곧바로 하이패스 카드를 정지시키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2월 1일부터 같은 해 11월 6일까지 이 카드로 총 597회 468만 6000원이 결제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도로공사를 압수수색해 해당 카드를 사용한 차량의 CCTV 영상을 확보하려 했으나 영상 보관 기한 만료로 이미 기록이 삭제된 뒤였다.
도로공사 측은 “요금소를 비추는 CCTV의 경우 방범용이 아니라 요금 미납 차량 식별용으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저장용량이 적고, 새 영상이 들어오면 기존 영상이 자동으로 삭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금소를 지나는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는 장치도 별도로 있지만 해당 기록은 일주일밖에 보관되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해당 사건은 미제 사건이 돼버렸다.
경찰은 증거가 확보되면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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