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며 수억원을 뜯어낸 무속인에게 실형이 나왔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 모(66)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장 씨는 2019년 4월 피해자에게 “당신의 어머니가 당첨될 로또 번호 5개를 알려줬는데 나머지 번호 1개를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올려야 해 기도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해 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씨는 이렇게 피해자에게 현금 2억7640만원을 가로챈 것도 모자라 피해자에게 자신의 제부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에 5000만원을 쓰도록 해 모두 3억2640만원 상당의 이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렇게 뜯어낸 돈 대부분을 자신의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했다.
장 씨 측은 법정에서 자신은 피해자 가족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는 굿과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며 로또 당첨을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피해자를 위해 굿을 했으므로 정당한 거래였을 뿐 사기를 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 판사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한 굿과 기도가 이뤄졌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 판사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를 위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전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현혹해 로또 당첨을 위한 기도금 명목의 돈을 편취했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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