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 범위를 (사업주까지) 확대한다고 해서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실제로 더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실증적인, 긍정적인 결과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한국방송(KBS) 특별대담에 출연해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2년 추가 유예를 주장하며 이렇게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8일 보면, 윤 대통령의 주장은 ‘제 논에 물대기’에 가깝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재해조사 대상 전체 사고사망자(사망자) 수는 줄었다. 법 시행 첫해인 2022년 전체 사망자는 644명으로, 2021년 683명보다 5.7%(39명) 감소했다. 노동부가 이달 말 공개할 2023년 전체 사망자 수도 역대 처음으로 500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잠정 집계된다. 최근 3~4년 동안엔 600~700명 수준을 유지했다.
실제 2022년 법이 적용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해봐도, 재해조사 대상 사망자 수는 1명 줄었다. 지난해 12월 노동부의 확정 통계 기준으로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 사망자는 247명, 2021년엔 248명이었다. 노동부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자 수 통계를 2월엔 잠정치로, 12월엔 확정치로 발표한다.
지난해 1월 노동부가 ‘잠정 통계’로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 사망자 수를 256명이라고 발표하자, 사용자단체와 보수언론은 2021년(248명)보다 사망자가 오히려 늘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무용론’을 양산해왔다. 그 뒤 확정 통계에선 247명으로 줄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사용자단체와 보수언론의 주장을 되풀이한 셈이다.
첫 제도 시행 초기 효용을 따지는 건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한겨레에 “중대재해 사망자가 수십명 줄어든 건 분명 사회적 효과가 있다는 뜻”이라며 “다만 법이 시행된 지 이제 2년에 불과해 그 실효성을 판단하는 건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한겨레 김해정 기자 /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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