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한 자영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박수까지 터졌다고 한다.
8일 윤 대통령은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다. 여기서 최종동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장은 자영업자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고깃집 사장 A씨는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가 곤경에 처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판매 당시 구매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은 몰랐던 걸로 보인다.
A씨는 “2022년 12월 몇 명의 직원과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미성년자가 고의로 술을 마시고 자진신고해 영업정지를 당했다”며 “(미성년자가) 피크타임 때 정장 차림에 고가 핸드백을 들고 직장인인 것처럼 치밀하게 행동했다”고 털어놨다.
이야기를 들은 최 과장은 “성실하게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도록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행정처분 기준도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최 과장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마이크를 건네받더니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면 자동으로 검경에 고발이 다 되나”라고 물었다.
최 과장이 “현재는 행정처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사법기관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답하자, 윤 대통령은 “검경에 고발이 안 되는 사안이 있고, 고발이 돼도 불이익 처분이 먼저 나가면 소용이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집행정지도 당사자가 변호사도 구하고 소송도 해야 하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볼 때는 술 먹고, 담배 산 청소년이 자진신고한 경우는 (업주를) 처벌하면 안 될 것 같다”며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법대로 하니까 네가 억울하면 변호사 선임해서 집행정지 신청하고, 고발도 안 하는데 검경은 어떻게 판단하겠나”라며 “검경에만 의존하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식품 위생을 관할하는 부처가 식약처”라며 “법령 개정을 안 해도 기초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얼마든지 바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검사도 기소유예를 할 수 있듯이 행정당국도 정상참작으로 불이익 처분을 자제하라고 공문을 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성실하게 청소년인지 여부를 따져봤다는 것만 입증되면 영업정지나 불이익 처분을 하면 안 된다”며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것이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도대체 왜 그러냐는 말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해도 지자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 이런 불이익 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중기부 장관도 식약처장과 논의하고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전부 연락해 기초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을 못 하게 즉시 조치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나쁜 뜻 가지고 한 것에 꼼짝없이 당하는 게 우리 법 집행 현실이라면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다. 깡패와 사기꾼이 설치는 나라랑 똑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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