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정보 검색·알기 쉬운 계약서 등 대국민 서비스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법제처는 8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영업활동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올해 관련 법령들을 일괄 정비한다고 밝혔다.
국민이 필요한 내용을 물으면 관련 법령을 찾아 제공하는 법령 정보 검색 시스템도 올해 안에 내놓는다.
법제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 경제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창업 등록 기준을 기술·환경 변화에 맞게 개선하고, 영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기준을 완화하며, 과도한 영업 취소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 휴업·폐업 신고 의무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이 납부하는 각종 부담금·수수료·교육비 등을 완화하며, 보수 교육의 주기와 횟수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청소년이 위조·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해서 속은 사업자에 대해 면책 근거를 마련하는 ‘공중위생관리법’ 등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지원하고,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법령이 개정되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 등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해외법령 정보를 확대하고, 기술 개발과 경영 활동에 배치되는 경직된 규제들은 추가로 개선한다.
대국민 법령 정보 개선도 올해 주요하게 추진하는 과제다.
법제처는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피해 보상금을 어떻게 받나요’라는 식의 일상적인 용어로 질문을 하면 법령 정보를 찾아주는 AI 기반 지능형 법령 정보 검색 서비스를 올해 안에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해 법령 조문과 판례 등을 이용자 편의에 맞게 정리해서 제공하는 차세대 법령정보서비스 시스템, 행정처분 이의신청 운영·관리 시스템, 정부 입법 통합 플랫폼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주 사용되는 표준약관과 표준계약서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을 지원하는 생활법령 정보 콘텐츠도 추가로 개발할 예정이다.
shiny@yna.co.kr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