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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민방위복으로 입은 복지부…전공의 집단행동 앞두고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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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민방위복으로 입은 복지부…전공의 집단행동 앞두고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조규홍(오른쪽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본부장)이 7일 서울시청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복지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레지던트)들의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 움직임이 포착되자 7일 정부가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본부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시청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

수습본부는 먼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따라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 이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른 것이라고 정부는 강조했다.

지난 2020년 의사 총파업 당시에도 법무부는 “단체 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법무부는 의사 집단행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속 지원하기로 했으며,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개별 병‧의원 및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불법행위는 신속하게 수사 착수해 출석요구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며,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 추적·검거할 예정이다.

특히 의사단체 등의 집단행동 유도행위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위반 교사‧방조죄 등을 적용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정부는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의료기관 집단휴진 발생에 대비해 진료 현황 보고체계를 구축, 집단행동 발생 시 현장조사, 업무개시명령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행정안전부는 이를 적극 지원해 국민의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사고수습본부와 17개 지자체에 신속히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자체별로 비상진료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중앙과 지자체가 진료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국방부 등 관계부처도 부처 내 소속 병원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하기로 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며 “범부처,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전공의단체 회장 “의대증원, 지나친 규모…모든 대응방안 강구”

녹색 민방위복으로 입은 복지부…전공의 집단행동 앞두고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서울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전공의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은 6일 정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에 대해 “해도 너무 지나친 숫자”라며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견을 7일 밝혔다.

박 단 대전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개인적으로 게시글을 올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 보건복지부의 (집단행동 금지)명령 등 작금의 사태에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2000명 증원을 내질렀다”며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확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처럼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참여해 의사 인력 수급을 계획하는 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계의 파업(휴진) 등 단체 행동에 대해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의사들은 개원의든 봉직의든 집단행동 자체가 불법”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의사는 공공재’ 발언과 같은 맥락”이라며 “통제하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대 증원을 통해 낙수 효과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물이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게 길을 터줘야 한다”며 전문의 중심 의료 체계 구축·의대 교수 증원·경증 환자 상급 병원 의료 이용 제한·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 법적 부담 완화·필수 의료 등 의료 수가 정상화·전공의 근무 시간 단축·전공의 교육 개선이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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